[유니켐] 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
종목명 유니켐 011330
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공시시각 2026-02-06 16:17:45
시가총액 1,124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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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 내용

사건명칭 :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
원고이름 : 노익희,안묘숙,노주형,김윤영,주식회사 세니온,신용민,민영덕,조성상,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,주식회사 엔씨와이,이휴원
관할법원 :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* 청구내용
주위적으로
1.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채무자의 사내이사 이대현, 사외이사 김바우,사내이사 한성구,사외이사 조성하,감사 강용택,송상엽을 선임하는 안건(별지 2기재)들을 2026.3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

2.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세 제1항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3.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,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367조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.

4.검사인의 조사 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,의결권 행사,결의방법의 적법성 등 일체로 한다.

5.검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한다.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예비적으로
1.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채무자의 사내이사 이대현,사외이사 김바우,감사 강용택,송상엽을 선임하는 안건(별지 3기재 의안)들을 2026.3.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

2.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제1항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3.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, 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접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367조에 의하여 겸사인을 선임한다.

4. 검사인의 조사 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,의결권 행사,결의방법의 적법성 등 일체로 한다.

5.검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한다.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* 향후대책
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