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니켐] 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
종목명 유니켐 011330
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공시시각 2026-02-12 16:19:45
시가총액 1,189억원
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

공시 내용

사건명칭 :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원고이름 : 노익희,안묘숙,노주형,김윤영,주식회사 세니온,신용민,민영덕,조성상,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,주식회사 엔씨와이,이휴원
관할법원 :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* 청구내용
1.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09:00부터 18:00까지 별지 2 신청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(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파일 포함),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 (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)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
2.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,공인회계사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.
3.채무자가 재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,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각 10,000,000원씩을 각각 지급하라.
4.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(09:00~18:00)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,채무자의 2025.12.31.기준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,주주의 성명,주소,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)를 열람 및 등사 (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)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
5.채무자가 제4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,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각 10,000,000원씩을 각각 지급하라.
6.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라를 결정을 구합니다.

* 향후대책
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