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니켐] 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
종목명 유니켐 011330
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공시시각 2026-02-23 16:51:06
시가총액 1,12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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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 내용

사건명칭 : 검사인선임
원고이름 : 노익희,안묘숙,노주형,김윤영,주식회사 세니온,신용민,민영덕,조성상,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,주식회사 엔씨와이,이휴원
관할법원 :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* 청구내용
1.2026.3.개최예정인 주식회사 유니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한여 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367조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.

2.검사인의 조사 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,의결권 행사,결의방법의 적법성 등 일체로 한다.

3.검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한다.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* 향후대책
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