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LS증권] 소송등의판결ㆍ결정(자율공시:일정금액미만의청구)

종목명 LS증권 078020
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(자율공시:일정금액미만의청구)
공시시각 2026-05-06 16:01:38
시가총액 4,999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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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 내용

사건명칭 : 부당이득금 ( 2023다216418 )
원고이름 :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
관할법원 : 대법원

* 판결내용
-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(자산담보부기업어음)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하였고, 제2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및 피고 일부 패소하여 원고 및 피고 쌍방 상고하여, 금번 3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.

- 원고 :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

- 피고 :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,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(변경 후 상호: 엘에스증권 주식회사)


1.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2.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* 판결사유
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.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64조,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,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,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제64조,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.

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,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 참고사항
- 상기 9.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