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엔플러스] 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| 종목명 | 이엔플러스 074610 |
|---|---|
| 공시제목 | 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 |
| 공시시각 | 2026-05-13 17:25:58 |
| 시가총액 | 448억원 |
| 공시링크 | DART 원문보기 |
공시 내용
사건명칭 : 채권가압류 ( 2026카단503667 )원고이름 : 전00
관할법원 : 수원지방법원
청구금액 : 15억(자산대비 : 10.58%)
* 판결내용
- 채권자 : 전00
- 채무자 : 주식회사 이엔플러스
- 결정내용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청구채권의 내용 2023. 6. 19. 발행 전환사채원리금상환청구금 중 일부금
청구금액 금 1,500,000,000 원
* 판결사유
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202603013536호)을 제출받고 또한 300,000,000원을 공탁(2026. 4. 21.수원지방법원공탁관, 2026년 금 제6663호)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* 참고사항
-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,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상기 자기자본(원)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(2025년) 연결재무제표(K-IFRS) 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.
- 상기 9.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통보확인 일자입니다.
- 기존 채권가압류 사건(2026카단806632)은 채권법인 명의로 진행된 건이며, 금번 채권가압류는 동일 계약과 관련한 공동 채권자 중 1인이 개인 자격으로 별도 신청한 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