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려아연] 소송등의판결ㆍ결정
| 종목명 | 고려아연 010130 |
|---|---|
| 공시제목 | 소송등의판결ㆍ결정 |
| 공시시각 | 2026-09-07 10:35:27 |
| 시가총액 | 25조원 |
| 공시링크 | DART 원문보기 |
공시 내용
사건명칭 :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( 2026카합21561 )원고이름 : 1. 주식회사 영풍 2.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
관할법원 : 서울중앙지방법원
* 판결내용
[주문]
1.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.
* 판결사유
[이유]
구체적 판단
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
1)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최초보고서 중 채무자 피23파트너스의 ‘차입처’에 관한 기재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‘중요한 사항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2)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채무자 최**이 이 사건 최초보고서에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3)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채무자 최**이 ‘고의 또는 중과실’로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, 차입처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결론
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* 참고사항
- 상기 '4. 판결ㆍ결정사유'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.
- 상기 '7. 확인일자'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.
종목공시 : https://www.awakeplus.co.kr/disclosure/010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