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
원고이름 : 최OO 외 46인
관할법원 :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* 청구내용
1. 피고가 2007.3.27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정관 제27조 제3항 및 제5항 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[정관 제27조]
제27조 (주주총회 결의방법)
③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인하여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⑤ 제2항,3항,4항의 정관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* 향후대책
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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