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집행판결청구소송 ( 2022가합111401 )
원고이름 : ○ 원고 Buechel-Pappas Trust,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○ 피고 주식회사 셀루메드 심영복(개인)
관할법원 : 서울남부지방법원
청구금액 : 239억(자산대비 : 82.0%)
* 판결내용
1.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를 각하한다.
2. 2013년 원고(반소피고)가 피고(반소원고)에게 제기한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제9순회법정 2013-CA-1449-0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.08.21. 선고한 손해배상 판결, 2017.10.17. 선고한 이자지급 판결, 2021.03.22. 선고한 소송비용 판결에 기초한 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.
3 피고(반소원고)의 2024. 6. 3. 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와 펴고가 부담한다.
5.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* 판결사유
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2024.06.03.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.
* 참고사항
1. 상기 '4.판결, 결정금액'은 당사와 '심영복(개인)' 공동 부담 하는 금액입니다.
2. 상기 '4.판결, 결정금액의 자기자본'은 최근사업연도(2023년)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에서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이 합산된 수치 입니다.
3. 상기 '9. 확인일자'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.
4. 상기 '4.판결, 결정금액'은 판결일인 2025.02.21 기준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이며, 판결일 종가 기준 환율 1,438.3원을 적용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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