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증거보전 ( 2025카기50241 )
원고이름 : 주식회사 영풍
관할법원 : 서울중앙지방법원
* 판결내용
신청인: 주식회사 영풍
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: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
피신청인: 고려아연 주식회사
[주문]
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.
[별지1]
2025. 1. 23.자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
(1) 총회 회의록, 공증된 의사록, 속기록
(2)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,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,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, 음성기록매체, 영상기록매체
(3) 각 안건별 찬성, 반대,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(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)
(4)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, 위임장, 철회서,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(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,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)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. 끝.
[별지2]
1.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(1), (3), (4)항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
[다만 별지1 목록 기재(4)항 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의 대리인(이하, 신청인 측 대리인이라고 한다) 입회하에 봉인된 상자를 개봉하여 상자 안의 문서 일체를 등사(신청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문서로 한정할 수 있음)하되, 그 사본 1부를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도 교부할 것]
2.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(2)항 문자,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,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, 음성기록매체, 영상기록매체가 담긴 저장매체(USB, CD 등)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
* 판결사유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* 참고사항
- 상기 '7. 확인일자'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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