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
원고이름 : 고려아연 주식회사
관할법원 : 서울중앙지방법원
* 청구내용
채권자(상대방) 및 공동소송참가인:
1. 주식회사 영풍
2.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
2.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
채무자 및 즉시항고인:
1. 고려아연 주식회사
2. 이** 외 6인
1. 원 결정을 취소한다.
2.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, 2025카합20155호(병합) 직무집행정지가처분, 2025카합9호(공동소송참가)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, 2025카합10호(공동소송참가)직무집행정지가처분, 2025카합22호(공동소송참가)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. 3. 7.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.
3.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제1, 2심 모두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,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.
* 향후대책
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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