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가처분 이의 ( 2025카합20404 )
원고이름 : 고려아연 주식회사
관할법원 : 서울중앙지방법원
* 판결내용
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:
1. 주식회사 영풍
2.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
3.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
채무자 및 이의신청인:
1. 고려아연 주식회사
2. 이** 외 6인
1.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, 2025카합20155(병합) 직무집행정지가처분, 2025카합9(공동소송참가)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, 2025카합10(공동소송참가) 직무집행정지가처분, 2025카합22(공동소송참가)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. 3. 7.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.
2.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.
* 판결사유
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* 참고사항
- 상기 '7. 확인일자'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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