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씨씨에스] 기타경영사항(자율공시)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명령 취소의 소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)
| 종목명 | 씨씨에스 0667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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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시제목 | 기타경영사항(자율공시)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명령 취소의 소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) |
| 공시시각 | 2025-03-19 15:20:32 |
| 시가총액 | 786억원 |
| 공시링크 | DART 원문보기 |
공시 내용
제목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시정명령 처분 관련 시정명령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* 주요 내용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.2.22.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을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가 된 (주)그린비티에스 외1개사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등 시정에 관한 행정처분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.
(주)그린비티에스 외1개사는 위와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, 동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을 구하고자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 소장을 접수(2024.4.5.자)하였으며,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(2025.03.14.자)을 하였습니다.
한편 (주)그린비티에스 외1개사는 위 1심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.
- 다 음 -
[사건번호]
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530 시정명령 취소
[항소인(원고)]
1.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
2. 주식회사 퀀텀포트
[피항소인(피고)]
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[원판결의 표시]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[항소취지]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가 2024.3.21. 원고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에 대하여 한 시행명령 및 원고 주식회사 퀀텀포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* 기타 사항 :
- 상기 [3.결정(확인)일자]는 항소인(원고)이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