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검사인 선임 ( 2025비합 109 )
원고이름 : 김○태외 1명
관할법원 : 울산지방법원
* 판결내용
신청인 : 김○태외 1명
신청인들 소송대리인 : 법무법인 태청
사건본인 :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
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상법 제367조 제2항의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.
* 판결사유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* 참고사항
- 상기 '7. 확인일자'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수령, 확인한 일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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