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
원고이름 : 김○○외 3명
관할법원 :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
* 청구내용
[항고인(채권자)]
1. 김○○
2. 김○○
3. 윤○○
4. 박○○
[상대방(채무자)]
1.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
2. 권○○
3. (선정당사자) 이○○
[항고취지]
1. 원결정을 취소한다.
2.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(이하 '채무자 회사'라고 합니다) 사이의 2025.4.21.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권○○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집행관은 제2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4. 소송비용은 채무자들과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.
* 향후대책
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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