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
원고이름 : 김○○외 3명
관할법원 :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
* 청구내용
[항고인(채권자)]
1. 김○○
2. 김○○
3. 윤○○
4. 박○○
[상대방(채무자)]
1.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
2. 권○○
3. (선정당사자) 이○○
[항고취지]
1. 원결정을 취소한다.
2.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(이하 "채무자 회사"라고 합니다)의 별지 목록 기재 2025.3.26.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.
3.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2025.3.26.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, 채무자 권○○은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4. 집행관은 제2항, 제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5. 소송비용은 채무자들과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.
[별지]
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
1. 2025. 3. 26.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
- 제1호 의안 : 회사 자금 불법 유출행위 취소의 건
- 제2호 의안 : 회사 자금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이사회 규정 변경의 건
- 제3호 의안 : 대표이사 변경의 건
신임 단독 대표이사 권○○
* 향후대책
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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