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검사인 선임 신청서 ( 2025비합1006 )
원고이름 : 김○○ 외 1명
관할법원 :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
* 판결내용
[신청인]
1. 김○○
2. 이○○
[사건본인]
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
[주문]
1. 신청인들이 2025.5.29.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, 사건본인이 2025.5.30. 10:00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(그 연회, 속회 및 향후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)에 관하여 별재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박○○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.
2. 검사인의 보수를 9,9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정하고,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.
* 판결사유
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인 사실,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* 참고사항
※ 관련공시
2025-05-23 임시주주총회결과
2025-05-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(검사인 선임 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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