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신주발행금지가처분(사건번호:2025카합 20142)
원고이름 : 이양구
관할법원 : 서울북부지방법원
* 청구내용 채권자 : 이양구
채무자 : 동성제약주식회사
[신청취지]
1.채무자가 2025.04.16.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 1,000원의 보통주 518,53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.
2.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*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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