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동성제약] 소송등의판결ㆍ결정
| 종목명 | 동성제약 002210 |
|---|---|
| 공시제목 | 소송등의판결ㆍ결정 |
| 공시시각 | 2025-05-12 18:38:44 |
| 시가총액 | 726억원 |
| 공시링크 | DART 원문보기 |
공시 내용
사건명칭 : 신주상장금지가처분 ( 2025카합20156 )원고이름 : 이양구
관할법원 : 서울북부지방법원
* 판결내용
주문
1.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2.소송비옹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.
* 판결사유
이사건의 채권자들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결정한다.
* 참고사항
-상기 '6.판결·결정일자'는 법원의 결정일 입니다.
-상기 '7.확인일자'는 당사가 해당 사실를 확인한 일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