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칭 :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
원고이름 : 이00외1명
관할법원 : 서울북부지방법원
* 청구내용
1.채무자 : 나00
원00
남00
2.신청취지
1)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인판결 확정시까지.
가.동성제약주식회사 자사주를 제3자에게 양도, 질권 설정 등 그밖의 일체의 처분행위,
나.전환사채,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행위,
다.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 행위,
를 하여서는아니된다.
2)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.
라는 재판을구합니다.
* 향후대책
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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