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려아연] 소송등의판결ㆍ결정
| 종목명 | 고려아연 010130 |
|---|---|
| 공시제목 | 소송등의판결ㆍ결정 |
| 공시시각 | 2026-10-23 16:55:47 |
| 시가총액 | 17조원 |
| 공시링크 | DART 원문보기 |
공시 내용
사건명칭 : 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 ( 2024가합107981 )원고이름 : 원고: 주식회사 영풍 피고: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** 외 9인
관할법원 : 서울중앙지방법원
* 판결내용
[주문]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* 판결사유
[본안에 관한 판단]
가.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주장 부분: 기각
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,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, 조사, 검토하여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.
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는, 원고측 공개매수를 대상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이사들이,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법령상 절차와 제한 등을 위반하지 않은 채, 외부 법률자문, 법원의 가처분신청사건 결정 등을 검토한 후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가격 조건 및 자금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,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,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음.
나. 주식취득 재원 관련 법령, 정관 위반 주장 부분: 기각
상법 제462조 제1항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한도 규정은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회계관념상 총액 규모를 제한한 규정일 뿐이어서, 주식 취득 자금이 어느 항목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위 규정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고, 원고 주장의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은 위 상법 규정이 열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위 재원을 자기주식 취득시 사용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 할 수 없음.
대상회사 정관이 중간배당시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위 정관 규정은 자기주식 취득에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, 그 재원 사용이 정관 위반이라 할 수 없음.
[결론]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* 참고사항
- 상기 '4. 판결ㆍ결정사유'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.
- 상기 '7. 확인일자'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피고들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.
종목공시 : https://www.awakeplus.co.kr/disclosure/010130